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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소란맘입니다.
“카드 쓰면 세금 돌려준다는데... 도대체 어떻게?”
이런 분들을 위해! 카드 소득공제, 진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.
✅ 카드 소득공제? 이게 뭐야?
1년 동안 카드 긁은 금액 중에서
내 연봉의 25%를 넘긴 부분은
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!
✔️ 예를 들어,
연봉이 4천만 원이면 → 그중 25%는 1,000만 원
→ 카드를 1,0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!
📊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 돌려주는 비율도 다름!
어떤 걸로 결제했냐에 따라세금 깎아주는 비율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 | 30% |
전통시장, 버스·지하철 | 40% |
도서·공연·미술관 등 | 30% (조건 있음) |
✔️ 요약하면?
체크카드·현금이 더 유리하고,
시장/대중교통/문화생활은 더 많이 깎아줌!
💰 얼마나 깎아주는지도 한도 있음!
연봉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(시장, 대중교통 등)최대 한도
7,000만 원 이하 | 300만 원 | +300만 원 | 600만 원 |
7,000만 원 초과 | 250만 원 | +200만 원 | 450만 원 |
🧮 진짜 예시 들어볼게요!
연봉 5천만 원인 A씨가 1년 동안:
- 신용카드 1,000만 원
- 체크카드 700만 원 썼다면?
✔️ 연봉 5천 → 25%는 1,250만 원
→ 카드 쓴 총액은 1,700만 원 → 450만 원이 공제 대상!
- 이 중 체크카드가 700만 원이니까
→ 700만 원 × 30% = 210만 원 공제!
💡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이득?
✔️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쓰고,
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!
✔️ 시장·버스·지하철·책·공연 등은 공제율이 높으니
영수증 꼭 챙기고 카드 사용처 체크하기!
궁금했던 ‘카드 공제’, 이제 좀 감 오시죠?
이 글로 연말정산 때 돈 아끼는 데 도움 되셨으면 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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